군산경찰서는 20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업 위반 등)로 박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군산시 중앙동의 한 건물 4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사무실에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 노인들에게 여흥을 제공하며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