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의계약 오정현 남원시의원 집유

허위로 교통신호등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원시의회 오정현 의원(44)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지난해 전주지검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04년 남원시에서 발주한 LED 교통신호등 수의 계약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호등을 제작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해 1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