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중고품 판매 돈 가로채

고창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전자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인터넷 포털 중고사이트에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김모씨(28) 등 32명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