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5단독 박선영 판사는 진료차트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A병원장 B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은 의사가'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3년 간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B씨는 의사를 할 수 없다.
박 판사는 "의사 신분으로서 마약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3년 8개월 동안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과전문의인 B씨는 지난 2005년 1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 앰플(50㎎) 1개를 수액에 희석시켜 투약하고, 이를 내원 환자가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 8개월간 149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