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5시 15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금은방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 25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11월 한달 동안 전주시내 금은방 3곳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가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