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진안분사무소와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자로 지정된 진안새마을지회는 이르면 내달부터 3년동안 7000여 만원의 지방비를 보조받아 관내 190여 다문화가정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및 취·창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지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가족 구성원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 선정으로 다문화가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안군 성을경 여성·청소년 담당은 "이로써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됐다"면서 "다문화가정이 조직 구성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