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마련한 이번 정착금 지원제도는 임실군의회가 조례를 제정, 승인하므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상자는 임실군에 3년 이상 거주지를 둔 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 3개월 이상 가정을 이룬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에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정착자금 신청 후 2년 이내에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반면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 허위 등으로 지원됐을 경우에는 모든 지원금이 회수된다.
군은 이번 다문화가족의 지원책 마련에 이어 가정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일부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정생활과 사회 적응력 부족으로 종종 파경을 맞고 있다"며"이번 지원책이 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