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적용 대상이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약 30% 확대되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 50% 경감을 위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은 4.05%에서 4.78%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2008년 건강보험료가 8만원이었던 가정이 장기요양보험료로 3240원을 납부했다면 올해부터는 3820원을 내야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7~10인승 자동차나 전방조종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의 경우 자동차 세액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는 세대원별 연령에 따라 부과점수가 변동돼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가정에 발송되는 고지서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