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납북어부 정삼근씨 간첩 누명 벗어

23년만에 무죄 선고

서해안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후 간첩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던 어부 정삼근씨(66·군산시 개야도)가 23년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3일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선고 공판에서 "정씨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한 뒤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5세이던 지난 1968년 5월 군산 선적 안강망 어선 '영창호'선원으로 승선,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그해 6월1일 오전 8시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인 10월27일 귀환, 구 반공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했다.

 

하지만 정씨는 16년 뒤인 지난 1985년 처제 결혼식 참석을 위해 군산 처가를 찾았다가 보안대원들에 의해 끌려간 뒤 '국가기밀을 탐지한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간첩'이 됐다.

 

한편 당국은 당시"정 피고인은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공산집단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집단교육을 받던 중 대남공작요원으로 선정돼 1968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남공작지도원 김모씨 등으로부터 간첩특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 귀환어부 합동심사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집단교육 받은 사실만 진술하고 특별지령을 받은 사실은 숨겼다"며 "이후 구 반공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모두 7회에 걸쳐 국가가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