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한 이 전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도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업자 고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다.
이 전 의원은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원 규모의 긴급 수해복구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를 통해 수주한 뒤 고씨에게 하도급 해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민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고 피고인에게 직무상 알게된 수해복구공사 정보를 알려주고 또 공사수주 알선의사를 적극 표명하면서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