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될 노인일자리 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주민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와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주민복지과 박설희 담당은"무주군의 올해 노인일자리 수는 전년대비 172%가 증가한 수치"라며"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일자리도 함께 확대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