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당국은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3000명씩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은 일반기본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여성에게서 많은 자궁경부암, 갑상선기능검사 등 25개 항목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인당 7만28000원의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결혼이민 여성자들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가능자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주여성 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족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