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구속적부심 청구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

 

김씨 등의 변호인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을 계속 구속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하는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이 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경찰특공대가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 진압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성립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등 5명은 모두 일정한 주거가 있고 혐의 가운데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방어용으로 화염병을 던진 점 등에 대해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청구서를 접수한 뒤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사인에 대한 의혹이나 발화지점 등 핵심적인 내용도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농성 준비과정에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망루 안에서 시너를 계단에 붓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지난 22일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농성에 가담한 세입자 김씨 등 5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