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중이던 업소 16곳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등 24명을 형사입건하고 13개 업소를 행정 처분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단속과 함께 유사ㆍ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통해 알선업자 3명과 성매수 남성 5명, 성매매 여성 3명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날 진행된 일제단속에는 도내 생활질서 상시단속반 34명과 여성청소년계 성매매 단속반 28명 등 모두 62명이 투입됐다.
업종별 단속사례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 5곳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게임장과 PC방 4곳 △종업원 명부 기재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주점 3곳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휴게텔 1곳 △당구장 등 기타 3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울리는 풍속업소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며 "업소들의 불법영업을 척결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