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서머타임

낮 길이가 길어지는 늦봄에서 초가을까지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취지로 창안한 제도가 '서머타임(summer time)'이다.'일광(日光)절약 시간제'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처음 제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머타임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가 중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랜드뿐이다. 백야(白夜)로 서머타임이 의미가 없는 아이슬랜드를 제외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두 나라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처음 도입돼 1961년 까지 시행후 폐지되었다가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년·88년 서머타임을 다시 시행한 적이 있다.

 

서머타임이 도입되면 일광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우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퇴근후 자기계발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 생활의 활력을 높이고, 레저·외식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를 증대시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생체리듬을 흐트려트림으로써 피로감을 느끼게하는 점이 지적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의 연장 우려를 들어 반대의견이 강하다.

 

지난 1997년에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검토했으나 노동계등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한 서머타임을 최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출범초기'얼리 버드(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 '근무형태로 공직사회를 긴장시켰던 이명박정부의 매뉴얼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리라는 기대도 현 정부로서는 놓치기 싫은 효과일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호응이다. 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인 만큼 폭 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었다. 시간이 흐른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