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관련 이 의원이 사퇴하면서 한때 진안 제2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예상됐으나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유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10년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때 2곳인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가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제기돼 주목을 끈다.
진안선관위에 따르면 군산의 이모씨(46)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사건이 2007년 3월 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도의원 지역 선거구 확정에서 기준으로 삼는게 적절하며, 60%를 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원을 뽑을때 인구편차 4대 1를 넘지않아야 된다"라는 기준아래 인구편차에 따라 도의원 의석수가 늘거나 주는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관련법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법 개정은 기정사실화 될 개연성이 높고, 이에 의거해 인구라야 2만7000여 명에 불과한 진안군의 도의원 의석수는 1석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진안선관위 정영배 사무국장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판가름나겠지만, 현 정세로보면 보궐선거 실시여부보다는 바뀔 수 있는 의석수에 더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며 어떤 행태로든 도의원 의석수에 변동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