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도로 7년째 방관

부안 진서 석포리 산림훼손·사고위험…국립공원공단 원상복구 '팔짱'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 152-1번지 일대 대소마을 주민 A씨가 차량 통행을 위해 소나무 등을 불법으로 벌목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A씨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입구에 설치한 차단기를 없애버리고 70도의 급경사 도로를 오르내리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desk@jjan.kr)

국립공원 변산반도관리사무소가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7년여동안 불법으로 개설한 급경사 도로를 통해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부안 진서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께 진서면 석포리 산 152-1번지 일대 대소마을 주민 A씨가 차량 통행을 위해 소나무 등을 불법으로 벌목해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해 A씨를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허가없이 형질변경 및 산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하도록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이에 공단측은 지난 2005년 11월 A씨에게'임의도로개설 및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요청)서'를 보내면서 12월까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31조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강제 원상복구 대집행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공단측이 입구에 설치한 차단기를 없애버리고 차량을 이용해 70도의 급경사 도로를 오르내리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측이 7년여 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이에대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대소마을에 정착하면서 각종 물자를 실어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립공원 공단측 관계자는 "대소마을지역은 분지형태의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공원관리계획에 따라 이 지역주민을 이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무 변산반도관리사무소장은 "현장에 나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심각한 실정이었다"면서 "공단에 보고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