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8~10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허모씨(29)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11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구씨는 지난해 7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허씨의 환심을 산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