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물포를 쏜 장본인인 용역회사 과장 정모씨가 경찰의 자체 감찰팀에서 진술한 내용과 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용역업체가 물포 분사 경위에 대해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며 정씨의 진술을 받은 경찰 감찰팀의 조사 자료를 확보해 비교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소방대원이 물포 호스(소방호스)를 잡고 있다가 화염병이 날아와 잠시 호스를 잡고 있으라고 해 20여 분간 물포를 쏘게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씨는 "망루 조립을 막으려고 물포를 (누구에게 건네받은 게아니라) 처음부터 쐈으며 소방대원이 소화전에 물포 호스를 연결해 줬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망루 조립을 막으려 스스로 올라가 물포를 쐈다"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
아무 이유없이 정씨가 (물포가 있는 옥상에) 올라갔겠느냐"고 말해 물포 분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용역업체 간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