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당시 판돈이 27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것을 감안, 노의원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