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로 여러 원인을 들 수 잇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여러 원인 가운데 육아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에 따른 부부의 고민을 우리 사회가 적절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도 이같은 육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및 보육비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국공립등 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인 비지원시설 간에 격차를 보이면서 민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0∼2세 까지 유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 사이에 정부지원의 차이가 별로 없다. 문제는 3세 이상 아이들의 보육료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있다. 3세 이상의 경우 지원시설에는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지원시설에는 인건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지원의 차등액 만큼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민간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도내 보육시설 가운데 지원시설은 288개소, 미지원시설은 1071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지원시설에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훨씬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민간시설의 중요성과 역할은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수용능력 때문에 민간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보육비 추가부담이라는 불이익을 강요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는 형평 차원에서도 추가부담을 없애야 한다. 출산율 높이기라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민간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