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수수료 챙긴 일당 18명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는 10일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백모씨(31)를 구속하고, 김모씨(30)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긴급 자금대출'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을 중개해주며 2000여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백씨는 김씨 등 18명을 상담원으로 고용,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부업자와 연결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