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은 초콜릿과 사탕류 등의 제조업소를 비롯 백화점과 대형 식품매장, 학교 앞 문구점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제품 판매행위, 부패·변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배와 화투, 복권, 화폐 모양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인체 모양의 초콜릿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적극 점검할 방침이다.
완산구청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상습·고의적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