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 위해 조폭동원 4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1일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씨(4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사주를 받고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46)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내 한 사무실 내에서 조모씨(38)에게 '채무액 1억3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사회 선배인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며 채권추심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