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내 한 사무실 내에서 조모씨(38)에게 '채무액 1억3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사회 선배인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며 채권추심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