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견인차량의 경우 난폭운전·불법감청·경광등 취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버스승강장·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면서 "앞으로는 봄철 졸음운전과 같이 느슨해진 운전습관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부르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