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억원어치 중국산 호두 수입업자 '쇠고랑'

'코드린 나방'이란 병충해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의 원산지를 바꿔 국내로 들여온 농산물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세관은 12일 "2478톤(248억원 상당)의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한 농산물 수입업자 A씨(53·서울)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호두의 양은 국내 6년치의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로, 호두의 부정수입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군산세관측은 설명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구입한 호두를 내륙을 통해 베트남으로 운송한 뒤 베트남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정부는 호두에 기생하는 '코드린 나방'이 국내에 유입돼 열매를 맺는 각종 과수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1979년부터 중국산 호두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A씨는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검역을 강화하자 원산지 세탁 국가를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로 바꾸는 대담성까지 보였다"면서 "군산세관은 국내 농어가에 피해를 주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먹거리 수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