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저합격선(과락) 제도를 인정하고, 비(非)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제정안이 부결된 이유를 반영해 가능한 한 빨리 수정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