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돈 뺏은 1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5일 중학교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습공갈 등)로 A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학교 후배인 B군(15) 등 5명에게 택시비·식사비·생일파티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가져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300여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중학교를 중퇴한 A군은 후배들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