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 12일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근무 종료시간이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직장이탈은'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견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부남인 원고가 유부녀인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수위인 '감봉' 윗단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 오후 4시께 자신의 근무지를 벗어나 전주에서 업무를 마친 후 이날 밤 11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 B씨와 나오던 중 B씨의 남편에 의해 발각됐으며,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에 이어 소청심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1개월 전 B씨가 법원으로부터 남편 C씨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간통혐의는 불기소처분됐으며, B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