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을 해줬으나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완화했다.
예컨대 분양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내면 중도금 보증(중도금 연계 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 및 임대 아파트의 계약자도 임차보증금의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들을돕고자 보증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