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탤런트 이민영씨의 사촌 이모씨와 지인 안모씨가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로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이들 두 사람은 2007년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이찬-이민영 부부 폭행사건 기사에달린 네티즌 박모(41)씨의 댓글에 악플을 붙인 혐의로 같은해 12월 고소당했다.
박씨는 당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들이 댓글을 통해 나를 '알바(아르바이트생)'와 '신불자(신용불량자)' 등으로 지칭하고 '네 자식은 패륜아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소인 박씨도 이민영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달 15일 박씨에 대한 원심을확정했다.
박씨는 2007년 1월 인터넷포털에 오른 관련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5차례에 걸쳐 악플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악플러'들끼리 서로 감정싸움을 주고받다가 결국모두에게 상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