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