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민모·김모 교수 2명은 유죄를 확정하고 무죄를선고받았던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2003∼2004년 경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이들 교수3명은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로부터 `오포읍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데 잘 심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문료 형식으로 6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포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민.김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자문 계약을 빙자해 적지 않은 액수의 이득을 취득했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비리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사건에 비해 결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교수는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교수에 대해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교수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의 심의를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39명)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공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맡는 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며 특정 안건 심의위원으로 지명됐을 때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교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