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 원을 받은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지난해 3월4일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