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21일 강인형 군수를 비롯 강만순 순창학원연합회 회장과 관내 학원 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학원연합회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순창군과 타 지역 학습시설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육청에서 정한금액 기준 2과목이내(5만원 한도)로 저소득층은 군에서 50%, 학원에서 50%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정은 군에서 50%, 학원에서 20%를 지원하며 자부담 30%로 한다.
또 저소득층은 교재비를 월 2만원선에서 군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