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등 뒤에서 10차례 가까이 찌르고 위급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치명상을 가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다만 정신감정 촉탁 결과 일부 정서 불안으로 인한 인격장애가 인정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을 감경한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6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모 빌라 인근에서 내연녀 A(47)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