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에 따르면 임실군 선관위는 오수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에 대해 관내 면사무소 및 오수농협 본·지점 등 6개소와 마을 경로당 69개소에 총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A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관할구역인 오수·삼계·지사면사무소와 농협 본·지점 등 6개소에 총 180만원 상당의 체중계를 제공한데 이어 지난 2월초에는 각 면사무소를 통해 마을 경로당 69개소에 총 240만원 상당의 돋보기 세트를 제공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를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달 6일 동시 실시하는 봉동농협조합장선거과 고산농협조합장선거, 13일 실시하는 고창해리농협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속인력을 추가하는 등 감시·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