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A 대학 직원이던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A 대학이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 대외비 회의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미 해임된 다른 직원의 퇴사 경위와 관련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등의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을 해임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씨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측의 경위 파악을 방해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자체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일단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것을 징계 사유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자료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비 등 비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자료 공개 이전에 캠퍼스 부지 매입이 완료된 점, 보도 이후 학교 측이 관련 자료를 역시 공개한 점에 비춰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 방송사는 A 대학이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해 2005년 대덕연구단지 내 땅을 사들인 데 대해 '관련 법을 어기고 고가에 매수했다'고 지적하는 보도를 했으며 방송 내용에 이와 관련한 대학 회의 자료와 조씨의 인터뷰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