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수면축산폐수처리장악취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운재)는 성명을 발표하고 악취 및 곤충피해 대책 제시와 축산폐수처리시설 금지,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 등 5개항을 임실군에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오수면 용정리에 소재한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각종 악취와 오·폐수 발생으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실군은 당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에 각종 숙원사업 지원과 유기질 비료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단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때문에 황암마을에 현금보상을 포함, 22억원을 지원키로 한 임실군의 편향적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5개항의 주민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수면 주민들의 반발은 임실군이 23일 횡암마을 주민들에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6억5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5억5000만원은 숙원사업 등에 지원했다는 결정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임실군의 이번 마을발전기금 결정안은 사실상 가구당 3000만원씩의 현금보상으로 알려져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임실군의 일시적 졸속 해결책으로 분석된다.
이는 행정에 대해 각종 피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분쟁이 오수면을 비롯 임실읍 35사단 반대주민과 운암면 섬진강댐피해대책위 등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쓰레기 대란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현금보상 결정은 섣부른 판단"이라며"앞으로 닥칠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