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사, 왜 불 질렀나

피의자 조사 받으며 담당검사에 대해 불만

김 경사는 왜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실에 불을 질렀을까? 왜 라이터와 장갑 등 3점의 증거물을 놓아둔 채 현장을 떠났을까?

 

경찰관이 야간에 검찰청사에 침입, 자신을 기소한 검사실에 불을 지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모두가 아연실색하는 한편 방화 원인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994년 순경으로 임용, 근무해 왔으며 근래 조직폭력배 담당으로 일해 왔다.

 

덕진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 경사가 지난해 9월3일 검찰에 전격 구속된 것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당시의 일 때문이었다.

 

전주지검 A검사는 광역수사대 조직폭력배 담당인 김 경사가 박모씨로부터 "아는 동생 C씨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을 빌미로 사기를 당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사건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최씨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C씨를 협박, 4250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 내사착수보고서와 함께 광역수사대장의 결재를 받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C씨는 최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2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으나 약속과 달리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 말을 들은 박씨는 C씨에게 '형사 사건화 하여 돈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뒤 김 경사에게 사건을 청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범하지 않고 조직폭력 관련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김 경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속행 중이며, 범행 5일 전인 지난 10일 7차 재판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김경사는 지난해 11월, 25억여원을 사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D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며, A검사로부터 최근까지 2회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김 경사는 검찰의 수사를 표적수사로 알고, A검사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증거물이 현장에 고스란이 남겨진 것과 관련, 주변에서는 "수사경찰인 김경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남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불을 질렀기 때문에 모두 소각될 것으로 알고 서둘러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