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가당 0.1∼5㏊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기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 또는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3차례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며, 밭농사의 경우 ㏊당 최고 79만4000원, 논농사는 최고 39만2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는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