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강호순의 연속 살인행각을 놓고 사형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우라나라는 62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연기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사형집행을 미룬 결과이다.
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모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법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개인의 신념에 의해 사형집행이라는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아무 죄 없이 죽어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형 폐지론자의 주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법으로 인간을 죽이는것은 사법 살인이며 인권 모독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관이라고 해서 오판이 없을수 없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사형제도가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아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허점은 있게 되어있다.
사형제도가 범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아무 죄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죽은자는 말이 없고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시신이기에 인권 밖이란 말인가. 살인범이 종신형으로 멀뚱히 살아있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도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남의 일이기에 묵과해도 되는것인가.
이것도 피해자 가족 대한 다수의 고문일수도 있다. 수십명을 도살하다 시피한 살인범을 살려둔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인간적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두 번째 법관의 오판 가능성은 현대의 발단된 수사기법 즉,D N A 분석기술로 오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사형제도 자체를 불신할 정도는 아닐것이다. 셋째, 사형집행이 범죄 억지력이 없다고 하나 이는 조사방법 나름일 것이다.
어느 모임에서 모 여류 소설가라는 사람이 살인범에게 최대 징벌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학적 표현으로는 그럴듯하나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흉악범이 용서라는 은전(恩典)을 알기나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이유를 우리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법문화와 법 감정이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