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지난 한해 동안 징계를 받은 전체 경찰관 중 중징계의 경우 전년에 비해 5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4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7년 12건(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에 비해 100% 증가한 것이다.
징계수위별로는 경징계(견책·감봉 1~3개월)가 전체 24건 중 13건이었으며, 중징계(정직·해임·파면)는 11건이었다. 특히 중징계의 경우 지난 2007년 단 2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5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전북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징계의 경우 경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위와 경장 각각 2명, 경감 1명이었다. 중징계는 경사 9명, 경위 2명이다.
징계사유별로는 규율 문란과 위신 실추가 각각 9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태만이 6건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금품수수, 직권남용, 인권유린 등으로 인한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처럼 전북경찰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징계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도덕적 의무감을 잃는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냐"며 "경찰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이 신뢰도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의 징계사유에서 규율문란은 각종 지시 명령위반·허위보고·위계질서문란행위·음주운전·항명·공금횡령 및 유용 등이며, 위신실추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성폭행 및 성추행·성희롱·도박·절도 등이 해당된다. 또 직무태만은 근무태만·피의자 감시 소홀 도주·유치장 감시소홀·사건방치·지연처리·지연보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