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훔친 1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친구집에 놀러가 장롱 속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07년 3월 초순께 친구 B양(16)이 살고 있는 군산시 문화동의 한 아파트 안방 장롱에 있던 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B양의 집에 놀러가 B양이 컴퓨터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