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사칭 6000만원 가로채

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인터넷 메신저로 동창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접속해 이모씨(37)에게 동창인 것처럼 속여 약 7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이번달 초까지 모두 13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카페 회원의 특정 닉네임에 특수문자를 넣어 회원을 가장, "지방에 차량을 구입하러 왔는데 택시에 지갑을 놓고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