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경작을 허용하려는 곳은 해수면 기준 1.8m 높이로 드러난 새만금 내부토지로 군산과 김제·부안지역에 걸쳐 3000㏊에 달한다. 최근 기초조사 실시 결과 모두 196개 단체(회원 8229명)와 개인 805명이 경작을 희망했다. 가경작 대상 부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농시설을 설치, 생육가능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고 아직 남아있는 염분등으로 경제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해등이 발생해도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처럼 많은 신청이 몰린 것은 차후 농지분배 과정등에서 우선권을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가경작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담수호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 지침은 수질보전 차원에서 가경작지에서의 가축분뇨와 화학비료, 농약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오염행위를 실제 관리 단속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향후 내부개발에 따른 농지 환수과정에서 경작자들이 연고권 주장이나 영농피해 보상등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
가경작 허용은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 둔치의 영농을 전면 금지하려는 전북도의 방침과도 전면 배치되면서 형평성 시비까지 낳을 수도 있다. 두 강줄기 둔치에서는 8000여건의 임시영농이 허가돼 경작을 해왔다. 이런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을 농림수산식품부가 간척지 가경작을 허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해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변경하면서 목표수질을 2010년까지 달성하도록 했다. 수질개선이 사업추진의 관건인 셈이다. 최대 오염원인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등 수질개선 사업이 적극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척지 가경작을 허용하고, 대규모 영농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전북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가경작이 허용되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경작 면적의 최소화등이 필요하다. 담수호의 수질개선 없이는 새만금사업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