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먼저 아들이 사망전 유언을 하였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을 하지 않고 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 소유의 재산은 손자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다만, 며느리 3/5, 손자 2/5 비율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9조)
이 사안의 경우, 며느리는 가출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 과연 상속을 할 수 있는가 문제되나, 가출과 불륜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4조)
그러나 며느리가 아들 소유인 주택을 손자와 공동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보면 며느리는 위 주택 중 3/5지분만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한 지분만 매도를 할 수 있지, 며느리의 주장과 같이 위 주택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법정대리인인 며느리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손자를 대리하여, 손자의 지분까지도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며느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며느리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만약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분을 매도하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판결)
며느리의 '손자의 지분' 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며느리가 손자의 친권을 행사한다거나, 또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갖는 것은 '자의 양육 및 재산관리'에 부적당하므로, 그 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
법원이 며느리에 대하여 친권 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를 하면, 조부모 중 1인이 후견인이 되고, 친권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928조, 제930조, 제932조, 제935조)
결국 며느리가 가출 및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아들 명의의 주택 중 3/5지분은 며느리가 상속하므로 며느리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상속한 지분의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고는 매도할 수 없고, 설혹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