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오는 5월부터 주행형 CCTV 차량 탑재 단속시스템을 운영,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위치와 단속차량을 촬영하여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부터 시행되는 금번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내권 도로변 노점차량 및 버스 승강장 앞 장기 정차 차량 등 원활한 교통수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우선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이 필수로 요구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유턴지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1회 사진촬영 만으로 단속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한다"면서 "주행형 CCTV를 차량에 탑재하여 도로변 주·정차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