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농성자들 중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적용된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관련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일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참사로 모두 27명을 입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1명과 병원에 입원중인 5명을 을 제외한 21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김 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이 배심원들을 사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시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또 기소된 피의자 21명과 70여명에 달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행해질 경우 심리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