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차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수사에 속력을 낼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모두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비서진 4명도 이르면 4일께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민주당 문학진ㆍ강기정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위해(危害)를 `의회주의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수사팀을 보강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